고양시가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을 두고 법률위반 등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이 대규모로 나왔다’며 수십억원 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고양시가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이라 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고양시는 폐기물이 발견된 때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넘긴 상태인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C2 지원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 퍼스트이개발은 공사 당시 폐기물 5만여 t이 나왔다며 고양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28억9400여만원에 달한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15년 9월 폐기물이 발견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을 토대로 2018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민사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6개월이라는 법령을 근거로 소송에 대비했다.
고양시의 승소가 예상된 가운데 시행사 측이 이번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변경해 소송을 이어갔다. 고양시가 폐기물을 묻었거나 알고도 이 부지를 매각했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한 것이다.
법원은 과거 폐기물이 존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행사 측이 제기한 소송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시행사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적정한지 감정평가를 하는 등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라는 점에서도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 산하 기관 출신의 직원이 퇴직해 퍼스트이개발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 거듭났다”며 “당시에도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더니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폐기물 발견 직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에서 3년이나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인 한화건설 사이 어떤 문제로 인해 소송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부지를 알고도 시에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고층 건물을 시공하고 주변이 연약지반이다 보니 토목공사를 완료하는데 2년이 걸렸다”며 “이때문에 소송이 늦게 제기된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1~2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기고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해 고양시가 감사를 벌이는 한편 최 전 시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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