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구체화를 위한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하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조기 결정과 개보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과 직접 결합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데이터 외부 반출 시 익명처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입안 완료 후 한 달 내 마치는 게 목표다. 
유예 기간(6개월) 종료 시점에 맞춰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법 해설서도 발간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위한 결합 절차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가명정보 처리 목적은 법 해설서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려고 한다. 산업적 목적의 활용 예로 웨어러블 기기와 앱으로 체중 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한 운동 정보를 가명처리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U GDPR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되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달 말 주한EU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내달 초에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를 찾아 적정성 결정을 촉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적정성을 인정 받으면 별도의 요건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윤 차관은 “그간 두 번의 적정성 결정 추진이 독립성 요건 미충족과 개인정보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중단됐지만 지난해 3월부터 행안부 주도로 적정성 결정이 재추진 중이며, 현재 초기결정 마무리 단계”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고 EU측도 ‘국회 통과후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터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또 개보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한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   
윤 차관은 “새로 출범하는 보호위가 즉시 제 기능을 발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조직·인력의 이관과 위원회 구성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데이터 3법의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한다.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도 함께 한다.  
윤 차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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