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회운영에 책임이 있는 전, 현직 국회의장 여기에 17, 18, 19,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80명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물어내라는 소송이다.

[사진설명]부추실 박흥식 대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설명]부추실 박흥식 대표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20대 정세균 국회의장 민원처리로 해결 약속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3억여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문희상 정세균 등은 제20대 국회의 의장 등으로서 청원과 민원 등을 조사•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감독 및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0년 6월 22일 제18대 국회(제29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고들의 청원을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헌법과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회복하도록 시정조치 및 고발해서 구제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였기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했다.

박흥식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원인은 1991년 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설립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보도에 따르면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A차장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지급일이 안 된 어음 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본인 명의로 보통예금 2,097만원과 부인명의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예치하면서 부인 명의의 예금은 소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었다.

하지만, 상주지점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당좌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서 1차 부도처리 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상주지점 A차장은 27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박 대표는 기술보증기금이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면서 한국자산공사에 10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자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박 대표는 19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해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재조정신청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각하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패소했으나 항소심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53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다.

국민청원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하면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故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으로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로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18대 국회(제289회)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심사하고 전체회의(제291회)에서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같은 해 6월 23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정세균 총리는 박 대표에게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재조사를 하다가 흐지부지 종결하면서 종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한동안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2019년 1월 9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조사를 이행하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즉 같은 해 8월 27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각하로 재결한 것은 물론 위원장 외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10월경 통지하면서 ‘허위공문서’ 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박흥식 대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20대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되지 않자 그 원인을 민사적으로 따지기 위해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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