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가림막도 없이 용변을 봐야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유치장 내 화장실에는 차폐시설도 없어 수치심과 굴욕감이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담당했던 경찰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움)을 채워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벽면 고리에 수갑을 연결한 것은 유치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이 입감된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이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CCTV 영상에서 화장실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돼 유치장 근무자에게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진정인이 수치심, 굴욕감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에게 수갑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라고 했다. 

더불어 유치장 내 화장실 차폐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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