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보할 수 있다.

보육 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도 해당한다.

신고는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신터(www.childcare.go.rk),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번 없이 전화 ☎110, 1398로도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5000만원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2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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