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유인해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재물을 빼앗은 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수강도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 등 여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4일 경기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한 뒤 술에 수면제 가루를 타고, 이를 마신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자 신용카드·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재물을 강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같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했고, 특수강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몰래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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