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11월30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앙 잠자고 있는 미환급 지방세 1억7400만원에 대한 ‘주인 찾아 주기 사업’을 벌인다.

부평구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납세행정 구현 차원에서 최근 5년 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금액에 대해 적극적인 환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환급액 총 1억7400만원 가운데 3만원 미만이 5079건에 3700여만원, 10만 원 이상은 412건 5600여 만원이다.

구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1년 이상 미환급액 이력을 지방세시스템 비고란에 특이사항으로 기재·지속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신고 서류의 납세자정보 등을 토대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납세자정보를 정비, 환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권충당 후 환급하게 된다.

미 환급금 확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민원24’ 이텍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 지방세환급금을 조회하면 된다.

미환급금 신청 방법은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활용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거나 전화에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신한은행에서 본인 확인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환급금 안내 때는 금용사기에 악용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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