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민주, 수원4)은 29일 의회 3층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체육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체육중·고등학교 16개 운동부 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 일괄적용에 따른 임금의 실질감소와 학교 관리자와의 소통단절, 수업권침해 문제 등 운동부 지도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동부 지도자들은 제도 시행 이전엔 매월 방과후학습 시간(30시간)과 월 초과근무 인정시간(20시간)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나, 주52시간 근무제가 일괄 적용됨에 따라 월 초과근무 인정시간(48시간)으로 제한됐고 초과근무 인정도 06:00~07:30, 18:00~18:20, 19:20~20:50분으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학교 측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학교 운동부를 향한 불편한 시선으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학교 운동부를 외면하면서 학생선수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후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되짚고 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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