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대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2018년 8월까지 73차례에 걸쳐 83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대장암에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결혼하면 같이 갚자. 결혼 전 암 치료 보험비가 나오니 그 돈을 미리 갚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 당시 우울증·장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7년 10월께부터 자궁암으로 수십 차례 걸쳐 치료받아온 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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