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고 잠정 확인했다.
김 전 대변인이 이날 검증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검증위의 중간 심사 내용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검증위는 김의겸 신청자의 부동산 문제에 제기된 여러 투기 의혹이나 특혜대출 의혹, 매각차익 기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라거나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또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세금 제비용 등을 제하고 본인의 이익 없이 기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 간사는 “그렇지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를 선언함에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당초 이날 검증위 회의는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해 적격 여부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심사’ 대상자 4명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대변인의 불출마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됐다.
진 간사는 우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시장에 대해 “출마 동기와 배경,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정밀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학 수업 중 ‘버닝썬 불법 촬영 영상을 봤다’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됐던 김광수 서강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관위로 이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 간사는 “오늘 당사자를 검증위 회의에 불러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19년 4월 서강대 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 등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대상 중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심 결정을 받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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