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윤경)는 4일 공전자기록위작·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직무유기, 수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수돗물 탁도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먹는물 기준 0.05NTU을 초과해 탁도값이 0.07NTU 이상 올라갔음에도 허위의 탁도값인 0.06NTU가 전송·입력되게 하고, 수질검사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경우, 탁도계를 조작한 공무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볼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붉은 수돗물로 주민들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고, 직무유기죄는 의식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해야 하나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의식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으며 이로 인해 총 26만100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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