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한테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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