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젊은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몰래 쳐다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한층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2시께 경기 수원시 B씨의 집 앞에서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지하에 위치한 B씨의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창문을 열어 치마를 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9일 오전 1시20분께 같은 집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 피해자의 모습을 쳐다보고, 1시간 뒤 작은 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 창문 밖에 몰래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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