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 지역협력지원센터장 산업경영학과 교수 박형근
신안산대 지역협력지원센터장 산업경영학과 교수 박형근

현재 연금저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이중에서 40대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노후준비에 적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익성이 우선이냐, 안전성이 우선이냐
지난 수십 년간은 노후자산관리에 있어서 안전성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이제 연금저축처럼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의 균형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저금리시대에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 정기적인 납입과 자유로운 납입
장기간에 걸쳐서 노후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월급 등을 이용해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방법이 좋다. 자유로운 납입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믿고 맡기는 것이 좋은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좋은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각각 가입한 보험사와 은행의 자산역량을 믿고 연금자산을 총괄적으로 일임하는 구조이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이다.


▲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연금저축보험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해 매월 변동되지만, 공시이율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금리가 ‘최저보증이율’이다.


▲ 수수료 부과장식의 차이점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증권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 부과장식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을 운용해 쌓아놓은 적립금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적립금비례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확정기간 연금과 종신연금
연금을 받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 연금’과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나머지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간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손해보험 역시 최대한 25년까지 확정기간 연금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40대가 자신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세 가지 요령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연금펀드를 활용한다.
본인의 연령대, 투자성향 등을 바탕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용, 적극적인 수익률관리를 통해 연금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한다. 최저보증이율이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지하거나 이전하지 말고 가능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를 원하면 종신연금을 활용한다. 건강에 자신이 있거나 배우자와 헤어져 독거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국민연금의 알파와 오메가
2018년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국민연금이다.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문대통령은 다시 수정하라고 지시해 아직 확정된 안이 없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안을 중심으로 40대의 국민연금 활용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건강에 자신이 있으면 계속 밀어둔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0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2018년 만 60세가 된 1959년생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고갈을 우려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췄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출생년도에 따라 점차 늦춰져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며, 최대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신청할 수 있다. 1년씩 늦출 때마다 원래 연금액에 7.2%를 더해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연기한도인 5년까지 늦출 경우 연금액의 136%로 시작하게 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1956년생 세 사람이 있다. 김백수 님은 56세가 되던 해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고, 박평균 님은 정상대로 61세에 노령연금을 신청했다.
반면에 김장수 님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 뒤인 66세 때부터 연금을 받기로 했다.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납입원금 회수기간, 수령 총액기준 그리고 상대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해보았다.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100세 시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김장수 님은 상대적으로 잘한 편이고,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을 생각하면 김백수 님도 현명하게 결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박평균 님도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에 자신이 있어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금수급을 되도록 늦게 받도록 ‘밀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어려운 복지환경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빨리 받는 쪽으로 ‘당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울러 연금수령 방식도 중요하다. 연금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해진 기간이나 종신으로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받는 정액형 상품이다.
이것은 주로 연금보험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월급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간 동안 동일한 비율로 나눠받는 정률형 상품이다. 이것은 수령기간을 미리 정하고 연금자산을 잔여횟수 동안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는 방법이다.


규칙적인 연금수령액을 받기는 힘들지만 연금자산 규모를 일정비율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기간 동안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예상보다 연금자산이 빠르게 고갈되는 위험을 방지해주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