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한 수사부서를 배당했다.
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원씨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했다.
지난달 28일 이 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은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날 “담당 검사실에서 현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배당부서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발건은 피해 주장 여성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돼 제3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 주장 측의 진술이나 증거제출은 필수일 수 밖에 없다.
앞서 권 대표는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원씨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요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다리에 큰 멍이 들게끔 했다”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발인(원종건)에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해 큰 멍이 들게 했다”며 예비 혐의로 상해죄 위반을 적시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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