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지자체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를 받은 한 시민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예산을 확보해 구입, 올해 1월부터 1인 당 KF94 마스크 40매씩을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보급했다.
당시 이 마스크에는 고양시의 CI(기업 이미지통합) 등을 새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 3일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고양시의 CI가 새겨진 마스크 30장을 4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평소 모니터링을 하던 고양시의 한 부서에서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정용 화장품 등은 재판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스크는 관련법에 포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당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문을 한 결과 처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사례 뿐 아니라 고양시 CI가 새겨져 있거나 무료로 보급한 제품 등이 거래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한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려 하는 것은 취약계층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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