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리거나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인터넷 쇼핑의 소비자 피해 76%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일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40.6%)와 오픈마켓(34.8%)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판매업체의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의 쇼핑하기 메뉴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했다. 배송 진행상황이 궁금해 다음날 주문상태를 조회해보니 ‘상품 집하중’으로 표시돼 배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의 글을 남기니 판매업체는 상품이 언제 입고될지 모르니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답변만 남겼다.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 판매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 또는 전화 (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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