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 사무원으로 투입될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노조원을 중심으로 선거종사 사무원 강제 지정 부동의 서명을 받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자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10일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 노조 등에 따르면 선거법은 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이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에 선거사무협조 공문을 보내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선거사무를 도울 공직자들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선관위는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선거사무는 선거 당일 투표와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개표업무를 보조한다. 이들 선거종사 사무원은 오전 4시께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수당 8만원을 받는다.
경기 지역 공무원 노조는 선거법상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선거업무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지정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거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실수를 했을 경우 해임까지 된 부천시의 예를 들며 안전장치 마련과 타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업무에 투입될 직원 절반 가량이 부동의한 파주시의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여년 간 공무원 단체는 실수로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선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2014년 부천시에서 선거업무에 투입된 직원의 실수로 해임된 사례가 있어 보호장치나 타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로 동원이 됐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업무에 투입돼 온 관행을 바꿔 보자는 취지로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 부동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파주시가 부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선거종사자로 투입되는 6~9급 공직자 1500여명 가운데 700여명이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설립 초기 단계인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제외하고 의정부시나 고양시 등은 선거 종사자 강제지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노조 관계자는 “투표 전일 투개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선거 당일까지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무려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 받고 있지만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당의 현실화와 사전투표 시 종사자수 최소 참석 등을 요구하는 한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껏 지방직 공무원의 희생과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은행, 교직원 등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해 지방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해 이런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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