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당을 대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월29일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이 작성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을 제출 요구했다”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하라’고 직권남용해서 공소장 제출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바탕을 두고 요청을 했는데 (추 장관이) 이렇게 직권을 남용해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법 위반 사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 저희 당 요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공소장 원문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시,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일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 속에서 사전 예단(豫斷)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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