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민주, 하남1)은 중대건설현장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해 마련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상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상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사고 발생 즉시 위원회를 구성해 해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며,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자체의 건설안전 정책을 벤치마킹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안전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일부터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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