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과 관련해 폐기처리보다는 산림 자원으로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호 의원(민주, 가평)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산림면적은 526,985ha이며 이중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반출금지 면적은 19개 시군 474,380ha로 경기도 산림 전체 면적의 90%정도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리방법은 피해 목에 대해 훈증처리하거나 파쇄, 톱밥으로 재가공해 무상 배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처리해왔다.
또한 수집운반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는 피해목에 비닐로 포장해 현장에 폐기처분하는 타포린 처리 방식을 적용해 방치해 왔다. 
피해 지역이 전체 산림면적 90%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목재의 자원손실이 심각해 감염목 및 피해고사목 등 산림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며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보상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쇄업체와 협약을 맺고 산주 수익은 물론 방제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피해목을 펠릿 등 산림자원화 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 예산절감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이외에도 훈증 처리방식 등을 활용해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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