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오는 3월 1일부터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가로등 현수기는 당초 국가의 주요 행사나 시책 등을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16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공연이나 종교·학술 행사 등 민간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내고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그러자 도심 곳곳 현수기 광고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설치 불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버스 승강장 주변 시야를 가려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져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남동구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사전 홍보를 통해 기존 광고주에 변경사항을 알리고 3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일부터는 가로등 현수기 신고시, 신고인이 직접 실물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해 현수기에 검인을 받은 후 가로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로등 현수기에 직접 검인을 날인함으로써 신고여부·표시기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를 방지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또 현수기에는 신고 수수료 외에 1조(2기)당 일 약 600원의 도로점용료가 새로이 부과된다. 구는 이를 통해 저렴한 광고비용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가로등 현수기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약 7천여만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세부 개선방안으로 신고기간 연장 금지, 버스승강장 주변 설치 제한, 설치실태 정기점검 등의 내용이 있으며, 지역 내 기획사 및 광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사전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바뀌는 사항이 일부 기획사나 업체들에는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다” 면서 “하지만 가로등이나 도로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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