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 전경.							【사진제공 = 뉴시스】
▲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 전경. 【사진제공 = 뉴시스】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원삼면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3.6% 올라 용인시 최고를 기록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공시지가에 따르면 원삼면이 평균 13.62%, 인근 백암면은 11.76%가 올라 전국 평균 6.33%, 경기도 평균 5.79%보다 상승률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인근 백암면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시내 전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평균 5.66%가 상승했으며 구별 상승률 평균은 처인구가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도는 6.11%였고, 기흥구 5.26%, 수지구는 5.87%였다.

시내 표준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자리로 ㎡당 67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 63-2 임야로 ㎡당 42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지역별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서면이나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기하면 된다. 용인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시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증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전역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확정 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주 의견 수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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