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경기도 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완화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다.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재고량, 수출량을 매일 기록해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판매자는 하루 동안 판매처 1곳 당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 거래하는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완화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군에 위생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40억원 정도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군은 위생용품 품귀현상으로 물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건의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민의 생활 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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