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불법 밀반출을 하려다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규모가 불과 일주일 간 70만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불법 밀반출 및 매점매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2건, 73만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로는 14억6000만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인천세관 화물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중 62건, 10만장에 대해 간이통관을 불허하고 반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수출로 조사 중인 10건은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11명(중국인 6명·한국인 5명)이 관련된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불법수출의 수법으로는 수출신고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 즉 축소신고한 경우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인이 신고한 간의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신고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식약청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한 경우도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불법수출 주요 단속 사례로는 한국인 A씨가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장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와 중국인 B씨가 마스크 1만장을 꺼내 다른 큰 박스로 옮기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통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게 적발된 사건이 있다.

일반승객의 경우 마스크 300개 이하는 반출을 할 수 있지만 300개에서 1000개까지는 간이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1000개 이상은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한 물량은 가품과 진품 여부에 따라 공매 및 폐기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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