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며,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 받는 것 이외에도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하해근 예방안전과장은 “사이버교육 과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교육 미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안내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문의는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147)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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