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도 변경했다며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딸 집 엘리베이터에서 딸 B(36)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로부터 폭행을 당한 B는 4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비골과 흉골 골절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는 주 2~3회 공부를 봐주던 B의 아들이 지능이 낮아 문제라며 B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도 바꾼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는 B와 의견대립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B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자 쫓아가 또 다시 폭행했다”면서 “B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음을 호소하고 있고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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