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 처벌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아동·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은 구체적으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흉악범죄자 재범가능성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 아동 사후 보호 시스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이다.
안 위원장은 아동 주치의 제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시설과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해 정기검진과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아이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아동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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