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사진설명]부천시청 전경
[사진설명]부천시청 전경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격리조치위반자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자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이며 1일 최대 13만 원이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생활지원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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