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을 받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2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도 조사반은 도 감사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했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회계 조사를 벌인다.
도는 관계인 진술을 들어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달 5~10일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는 지시를 내렸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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