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을 받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2차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도 조사반은 도 감사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했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회계 조사를 벌인다.
도는 관계인 진술을 들어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달 5~10일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는 지시를 내렸다.
황영진 기자
경기도 ‘의료법 위반 의혹’ 아주대병원 2차 조사착수
외상센터 관련 진료 방해,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 밝혀
- 기자명 황영진 기자
- 입력 2020.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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