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각종 시민 보장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 보장 범위가 좁아 이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망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부상 등급을 14등급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1~5등급만 해당된다. 
또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하며, 입원 위로금 기준도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시민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명(화재 사망 1명, 교통 사고 후유장해 1명)이 안전보험금 1750만원을 받았다. 또 43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 부상 치료비 2795만원을 수령했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이 곧 군포이며, 현재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보호는 최우선 사명이다”며 “사고 예방과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구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재난안전과(031-390-0404)와 건설과(031-390-0426)에서 각각 안내한다.
한편 시는 향후 새로운 조건을 적용, 시행(3~4월)되는 보험 안내문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 게시한다. 기존의 보험 내용은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안내하고 있다.
군포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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