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가 적용되며, 아파트 입주민 50% 동의를 받아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산지구 7개소, 민락동 2개소, 장암동 2개소, 신곡동 1개소를 마련한다.
3월에 고산마루어린이집(쌍용더플래티넘 NHF), 고산어린이집(고산센트레빌 NHF), 민락하랑 어린이집(민락대광로제 비앙포레스트), 민락예솔어린이집(민락우미린더스카이)이 개원할 예정이다. 
6월에는 장암생활권4구역 포스코더샵, 고란대광로제비앙, 고산 S2-1, 고산 S2-2 블럭, 봉연어린이집(가칭) 개원할 예정이며, 고산 S-1블럭, e편한세상 추동 2차가 9월, 고산대방노블랜드가 11월 개원한다.
시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제공을 위해 최대한 입주일에 맞춰 개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 자녀(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치인 70%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2개소,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23년까지 총 3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확충을 통해 영유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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