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여행사가 차고지로 이용하겠다고 건축개발허가 신청을 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14-20번지 답.
▲ A여행사가 차고지로 이용하겠다고 건축개발허가 신청을 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14-20번지 답.

 

수원시 권선구가 법을 위반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고 해 말썽인 가운데 앞서 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시와 권선구 등에 따르면 A여행사는 지난달 23일 권선구에 제출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20일 처음 냈다. 고색동 914-20번지(답)에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권선구 건설과는 업체가 낸 이 개발행위 허가신청과 관련, 지난해 12월24일 건축과에 협의 공문을 보내 ‘법령상 가부(可否)’와 부지 앞 농로의 ‘건축법상 도로 적합 여부’를 질의했다.

건축과는 올해 1월2일 회신 공문을 보내 “진출입로 통행이 지장이 없으면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법상 도로 적합 여부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건설과는 업체의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달 15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법적 도로를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땅(지목 답)인데 대형 버스가 오가는 차고를 조성하려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됐다.

결국 안건은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됐다. 도시계획위 소위원회는 부지와 접한 농로(6m)가 너무 좁아 대형버스 진출입 시 회전 반경 확보가 어렵고, 부지 자체가 직사각 형태여서 회차 공간이 좁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시 권선구 건설과 관계자는 “여러 부서 협의공문을 보내 관련 법 검토를 했다”며 “건축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A여행사는 지난달 20일 처음 낸 개발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취하원을 냈다. 같은 달 23일 버스 진입 방향만 바꾼 같은 내용의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다시 건설과에 냈다.

새로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통해 시 도시계획위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차고 조성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제동이 걸렸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고 검토의견을 개발행위 부서인 건설과에 전달했다. 법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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