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들의 불안을 돈으로 환산하는 유투버 들이 늘어나고 있다.
1월 29일 오전 대구 지역 각종 커뮤니티에 ‘우한 폐렴’ 확진자로 보이는 일반인이 방진복을 입은 인원 2명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된 사건은 오후 2시경 한 시민이 경찰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위 사건은 유명 유투버 4인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튜버에 대한 성토로 들끓었다.  
또한 부산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 유투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유투버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월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유투버는 1월 30일 오후 4시 반경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고 폐렴에 걸렸다“며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거짓이였고,
”유투브에서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에 의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주변 상가나 보건소, 병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제1항에 의거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위 두가지 사건 당시 시민들은 돈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는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
시민들의 불안을 먹고 삶을 이어 나가는 유투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 시민들의 불안의 죄값 뿐만 아니라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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