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시 등 100만 이상 4개 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재차 국회를 설득하고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 수석부대표, 임종성 원내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필요성이 담긴 4개 대도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이를 해소하고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더는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으로, 4개 도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이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 된다”며 역차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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