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민주, 하남1)은 지난 17일 제341회 제2차 건설교통위 회의에서 이륜차 이용자들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안전문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 필요성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국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하여, 이륜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주행 중 자동차전용도로의 갑작스러운 직면상황에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며 “재조사 결과와 안전문제·도로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적적성·필요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검토와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