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환(민주, 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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