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민주,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8일 의회 제341회 제2차 보건복지위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승현의원은 “공영장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장례를 치러 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애도를 가능케 하는 공영장례가 앞으로 경기도에 안착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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