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지난 18 ~ 19일 양일간 센터를 순회하면서 소방관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턱을 넘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소방 직장협의회 출범 전 직원 교육 및 의견·건의사항 수렴을 진행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경식 행정팀장은 “소방 직장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항상, 고충 해결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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