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리통증으로 봉침(봉독주사)치료 도중 쇼크 반응으로 숨진 30대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과 관련, 한의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유족측이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당시 38·여)씨의 유족 측이 한의사 B(45)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유족 3명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C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오후 2시 48분께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 B씨로부터 허리통증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이에 B씨는 같은 층에 있던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벌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 A씨에게 여러 차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부검 결과 A씨가 ‘아나필라시스(anaphylaxis) 쇼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 B씨와 응급치료를 시도한 가정의학과 의사 C씨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공동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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