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월 21일 이륜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30대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6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경형 전기이륜차가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등이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신청은 2월 26일부터 인터넷(https://www.ev.or.kr/ps/main)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는 계약서상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군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그리고 군포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환경과(031-390-09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