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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