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있는 주택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A(63·남)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옛 연인인 B(62·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안에 있던 손주들이 연기를 마셨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위독한 상태라 경과를 지켜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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