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한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도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FATF 31기 2차 총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선, FATF는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등의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FATF는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 증가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해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FATF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고 각국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FATF는 북한에 대해 ‘대응조치(Coun 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란은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개선이 현저해 명단에서 제하고 7개 국가(알바니아·미얀마·바베이도스·자메이카·니카라과·모리셔스·우간다)를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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