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 사업 중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과 팀장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한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해 수정가결 됐다.


이밖에도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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