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확진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조치이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하여 줄 것을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에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결정을 바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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