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민주, 남양주2)은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표발의한 문 도의원은 “점점 발전해나가는 사회와 더불어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하는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 적용범위만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에 신기술을 촉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더욱 촉진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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