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0)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7개월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B군을 출산하고 8월 서울의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군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결과 “머리에 골절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정확한 사인은 1~2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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