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민주,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양 의원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면서 매년 10월15일을 “경기도 체육의 날”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경기도 체육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기념행사,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등을 실시해 경기도민의 체육증진 및 여가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양경석 의원은 “문체광부에서는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에 각종 체육경기, 프로스포츠 요금 할인과 체육시설의 무료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행사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과 관련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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