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야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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